|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를 처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팬들은 '장원영의 금융치료(과태료나 합의금,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서 금전적인 배상으로 해당 행위를 반성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가 시작됐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탈덕수용소가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이후로도 큰 반성 없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더더욱 합의나 용서 없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
스타쉽 또한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