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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판결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오기도 했으며,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