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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박태환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박태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태환이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슬라이스로 인한 타구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에서 그물망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