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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그룹 위너 송민호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의 지정 자리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있었다고 폭로하기도. 이어 "처음엔 잘 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확실한 건 일주일을 다 나오지 않았다. 심할 땐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본 정도다, 나중에는 거의 못 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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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의는 "공황증상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많다. 그것 때문에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증상 때문에 대인 업무가 힘들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송민호 논란에 대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민호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송민호는 어떻게 되는걸까. 김유돈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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