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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대신 파티·특혜" 송민호, '대국민 기만죄' 징역형 가나…퇴출 요구까지[SC이슈]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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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9 08:22


"출근 대신 파티·특혜" 송민호, '대국민 기만죄' 징역형 가나…퇴출 요…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국민 기만죄'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지만,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치료목적이었고 그외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고, 송민호의 근무지 담당자도 "송민호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일찌감치 조기 전역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버텨야한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감쌌다.

그러나 송민호의 행적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파헤쳤다. 2022년 1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팀에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는 "송민호가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민원 전화 업무에서 빠졌다. 얼굴 알아본다고 자리도 안쪽으로 배정받았고 민원 업무에서 빠지고 우체국 업무도 안했다. 처음엔 잘 나오다 나중에는 거의 못봤다"고 폭로했다.

송민호의 두 번째 근무지인 마포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는 "10개월 동안 2~3번 밖에 못 봤다. 연가 병가가 무한도 아니고. 본사에 있을 땐 잘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눈이 적다. 직원 다 해봐야 13명이다. 그걸 막아준 거 아닐까. 병무청에서 두발 단속 사진을 한번씩 찍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출근 대신 파티·특혜" 송민호, '대국민 기만죄' 징역형 가나…퇴출 요…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한 주민편익시설 관장 C씨는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손석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공황증상 때문에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일에도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 같은 날 송민호가 지방의 한 축제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음주를 하고 흡연을 했다는 사진이 공개돼 파란이 일었다.

송민호는 23일 소집해제 됐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를 압수수색,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와 CCTV 등을 확보했다.

만약 송민호의 부실복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징역형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유돈 변호사는 "병역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송민호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선택적 공황장애' '위너에 민폐' '강승윤은 우수병사였는데'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송민호를 탈퇴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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