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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 감독(64)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 혼외자가 홍 감독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홍상수, 김민희의 2세 소식에 대해 다뤘다.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다. 출산하게 될 아이는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게 아니다. 김민희 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상수가 어머니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바. 김 변호사는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혼외자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도 있는 상황. 이후 홍 감독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17일에는 김민희가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의 출산 예정일은 올 봄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를 다닌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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