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버터없는 버터맥주 유죄"…어반자카파 박용인, 집행유예 2년에 檢 항소[종합]

백지은 기자

translation

기사입력 2025-03-03 15:5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버터맥주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월 24일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박용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용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