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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사례에 대해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불륜 사례들도 들었다. 그는 "초등학생 딸이 드라마 키스 장면을 보며 '엄마, 사랑하는 사이면 키스해도 되나요?'라고 묻자, 엄마가 '그렇다'고 답했을 때 아이가 '아빠랑 이모도 사랑하는 사이야?'라고 말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아이가 엄마가 없는 동안 아빠와 이모가 놀러 갔을 때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털어놨다"고 덧붙여, 충격적인 불륜이 아이의 순수한 질문으로 발각된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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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양 변호사는 10년 경력의 이혼 전문가로서 "불륜이 이혼 사유의 절대적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의 불륜은 말투나 숨소리 변화만으로도 의심할 수 있다. 의심이 들면 즉각 추궁하기보다는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륜 사실을 용서한 후에도 2~3년간 원망이 지속되면 법정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나래는 "불륜 피해자들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감정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