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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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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직접 호소,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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