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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홍상수 감독과 10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민희가 최근 득남했다. 홍상수 감독이 아직 기혼자인 상태로 김민희 또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2019년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후 이혼소송 항소를 포기했고 현재 A씨와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 중이나 이와 별개로 김민희와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하며 10년째 불륜을 지속 중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연예계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겼다. 올해 봄 출산 예정이었던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산부인과 동행은 물론, 하남 근교 맛집 데이트를 나서며 여느 평범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진 것. 게다가 김민희는 임신한 상태로 지난해 8월 열린 제7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김민희가 만삭이었던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다. 당시 베를린영화제 참석을 위해 홍상수 감독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더불어 혼외자 호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일단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들의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돼 미혼 여성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 김민희가 단독으로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홍상수 감독에게 호적을 올린다고 했을 때 복잡한 사정이 생긴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 여전히 혼인 상태를 유지 중인 상태로, 한 마디로 족보가 꼬이게 된 셈. 김민희의 아들을 생물학적 아버지인 홍상수 감독의 호적에 올린다면 인지 절차를 거쳐 혼외자로 등록된다.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가 모친, 홍상수 감독이 부친으로 기재되지만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들이 혼외자로 별도 표식돼 기재된다. 여기에 홍상수 감독과 A씨 사이에는 딸이 있는데 두 사람의 딸 역시 예상치 못한 이복동생이 생기게 됐다.
현재 A씨는 여전히 홍상수 감독과 이혼 생각이 없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민희의 아들은 단독으로 모친인 김민희의 호적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