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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유연석이 당초 부과된 약 70억원 추가 세금을 30억대로 줄였다.
그러면서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최근 60억원 세금이 추징된 이하늬 추징액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디.
유연석 측은 이와 관련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유연석 측 입장문 전문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