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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 고소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9월, 5년에 걸친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패소 후 곧바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