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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가세연 탈세·대리수술→전남친 폭로, 피해자로 생각안해"…40분만 경찰조사 거부[종합]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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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6 13:2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쯔양이 경찰의 조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은 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데 불송치가 내려져 힘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 저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쯔양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전혀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에서 의지가 크게 없는 것 같다. 이 상태로 조사를 한다면 똑같은 결과만 예측된다고 판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지난해 7월 30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김세의를 고소했다. 쯔양은 김세의가 탈세 의혹, 쯔양의 타인 명의 불법 수술 등을 제기하고,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거짓이라며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자신과 관련한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쯔양은 김세의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쯔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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