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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쯔양이 경찰의 조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쯔양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전혀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30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김세의를 고소했다. 쯔양은 김세의가 탈세 의혹, 쯔양의 타인 명의 불법 수술 등을 제기하고,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거짓이라며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자신과 관련한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쯔양은 김세의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쯔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