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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260억원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주주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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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 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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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