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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점에서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진흥법에서는 체육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구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조치다. 이와 같은 법 조항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와 판매점 간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비대면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점은 계약 해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고객이 직접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공식 온라인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외의 경로로 구매가 이뤄진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른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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