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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복 전 경남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선수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2014년 2월 구단이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세르비아 국적 선수와 계약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5만 달러를, 3개월 뒤인 7월에는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 6만 달러를 빼돌렸다. 안 전 사장의 경우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13년 4월 에이전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을, 2014년 2월 신인 선수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3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 2014년 2월에는 국내 선수를 영입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횡령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