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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알샤밥 150만불 임금체불 분쟁 3년, 시작과 현상황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7-07-19 15:21


FC서울 박주영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FIFA징계위원회 결정문 자료제공=박주영 법률 대리인

FC서울 공격수 박주영(32)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클럽 알 샤밥의 임금 체불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주영은 FIFA(국제축구연맹)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알 샤밥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FIFA의 결정사항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주영은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을 통해 다시 FIFA 징계위원회에 알 샤밥 징계를 요청했다. FIFA는 사우디축구협회를 압박, 알 샤밥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영의 임금 체불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4년 여름 EPL 아스널을 떠나 알 샤밥과 계약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이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박주영은 첫 두달치 임금(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것)을 받았다. 그후에는 제때 연봉이 지급되지 않았고 밀렸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다. 박주영은 2015년 3월, 친정 FC서울과 계약했다. 그는 4개월 이상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알 샤밥에서 계속 운동하는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박주영은 알 샤밥에서 2014~2015시즌 7경기에 출전, 1골을 기록했다.

이후 박주영과 알 샤밥의 긴 분쟁이 이어졌다. 박주영이 서울로 FA 이적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FIFA는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임금 체납시 FA 자격을 얻는 걸 용인해주고 있다.

박주영은 나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사우디 클럽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선수가 계속 나오는 걸 막고 싶었다. 그래서 긴 싸움을 시작했다. 먼저 FIFA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정 과정을 밟았다. 2015년 12월, FIFA는 알 샤밥의 임금 체불을 인정하고 박주영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미지급된 4개월치 연봉과 그에 따른 이자(5%)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박주영이 손해본 연봉 금액과 그 이자(5%)를 지급하라고 했다. 박주영 측 이성희 변호사는 19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알 샤밥이 박주영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약 150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알 샤밥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박주영에게 3억원에 합의를 보자는 거래를 해왔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알 샤밥은 박주영 측과 접촉해 "구단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이해해달라"며 3개월 동안의 집행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도 FIFA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박주영에게 협상을 제안해왔다.

박주영은 다시 FIFA를 통해 알 샤밥을 압박했다. FIFA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구속력이 약하다. 알 샤밥은 밀린 임금을 박주영에게 지급하라는 FIFA의 결정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알 샤밥은 중동 클럽 중에서도 임금체불 상습 구단으로 악명이 높다. 박주영은 물론이고 전임 감독 그리고 다수의 선수들이 연봉을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돈이 필요한 선수들은 알 샤밥 구단의 물밑 거래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주영은 끝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FIFA에 알 샤밥 징계를 요구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문을 알 샤뱝, 박주영 등에게 보내왔다.


그 결정문의 골자 역시 알 샤밥은 박주영에게 90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그 데드라인이 이달 25일까지다. FIFA는 그 기간까지 체불 임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박주영은 알 샤밥의 사우디리그에서의 승점 6점 감점을 요구할 수 있다. 박주영이 이 요청서를 FIFA에 제출할 경우 승점 6점은 자동으로 감점 처리된다. 승점 감점은 사우디축구협회가 실행하게 된다. FIFA는 사우디축구협회를 압박하고 있다. 알 샤밥에 대한 승점 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FA 징계위원회가 다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사우디가 FIFA 주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FIFA의 분쟁조정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알 샤밥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을 부과했다. 이 역시 9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18일까지 알 샤밥은 박주영 측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박주영 측은 지난 13일 FIFA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답답한 심정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FIFA 징계가 통하지 않는다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FIFA는 최근 알 샤밥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레야다'는 18일 FIFA가 알 샤밥에 10일 내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승점 감점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알렸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리그에선 2016~2017시즌 알 이티하드가 외국인 선수에게 급여를 체불해 FIFA로부터 승점 3점을 감점당한 적이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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