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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이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8일 취했다.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