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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2023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K리그 선수 최저연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홈 구단이 좌석 여유가 있음에도 원정팀을 응원하는 관중을 좁은 구역에 과밀하게 수용하거나 원정응원석을 관전 시야가 나쁜 곳으로 배치하는 것도 금지한다. 원정응원석의 가격을 같은 조건의 다른 좌석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승강 플레이오프(PO) 대회요강도 확정했다. '하나원큐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3'은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승강 PO1), K리그1 10위와 K리그2 PO 승자(승강 PO2)와의 대결로 치러진다.
김포FC의 승강 PO 진출 자격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5000여석인 김포FC의 홈 구장 솔터축구경기장의 관중석은 내년 4월까지 K리그 경기규정에 따른 K리그1 최소기준인 1만석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연맹은 김포시가 제출한 관중석 증축 계획을 검토한 결과, 내년 4월까지 증축공사를 하여 K리그1 경기장 관중석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승강 PO 진출 및 승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김정배 부회장이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또 23세 이상 선수를 외국 클럽으로 임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게 기존 8명에서 7명, 2024년 7월부터는 6명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원정응원팬의 난동이나 이물질 투척 등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구단의 원정경기 시 원정응원석을 폐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구단이나 선수가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 면담, 서약서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단 소속 의무트레이너의 자격 조건으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보유자와 스포츠의학 관련 학부 졸업 후 1년 이상 업무경력 보유자를 추가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