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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또 다시 오심이 나왔다. 페널티킥에 레드카드까지 받았던 유강현(김천 상무)의 퇴장이 지워졌다.
문제가 발생했다. 김천이 0-1로 밀리던 후반 5분이었다. 김천 페널티 지역에서 유강현의 파울이 선언됐다. 주민규(대전)와의 볼경합 과정에서 휘슬이 울린 것이다. 심판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유강현에게 레드카드 퇴장을 선언했다. 대전에는 페널티킥을 부여했다. 유강현은 억울한 듯 항의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대전은 키커로 나선 주민규가 득점에 성공하며 2-0으로 달아났다. 김천은 수적 열세까지 떠안으며 0대2로 고개를 숙였다.
이 장면을 두고 팬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페널티킥에 레드카드까지 이중징계를 줄 정도의 명백한 상황이었냐는 것이다. 느린 장면으로 볼 때 최초 경합 과정에서 유강현과 주민규 양 쪽의 몸싸움 장면이 잡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것 아니냐', '혹시 유강현이 심판에 강하게 항의해 레드카드가 된 것 아니냐' 등의 의문까지 일었다. 현장에서 판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유강현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3월 29일 광주FC와 대전의 경기 중 이정효 광주 감독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심판계에 따르면, 이 감독은 바닥에 놓인 물병을 광주 벤치쪽으로 찬 행동 탓에 레드카드를 받았다. 문제는 '물병킥'으론 퇴장을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한축구협회(KFA) 경기규칙 12조(파울과 불법행위) 3항 '징계조치'에는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로 규정하고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