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금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설, 추석, 하계 휴가철, 김장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시기를 선정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민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