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먹거리 입찰에서 담합해 낙찰가를 올린 19개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했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치·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치솟았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