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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소비자 불만 증가…'과도한 수리비 청구' 가장 많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6-08 15:01


카셰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3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19건이 접수된 것보다 85.9%가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목은 '과도한 수리비 청구'였고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 '부당한 페널티 부과'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 결제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셰어링에 사용되는 차의 안전성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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