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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동창에게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판단에서 갈린 것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으로,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내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에 보내줘.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을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김씨가 '이자는 필요 없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석 달 뒤 김씨가 '내가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라고 보낸 메시지 역시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