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시 '수량'을 명시하게 돼, 구두 발주 후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반품 하는 등의 '갑(甲)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동시에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위반행위 기간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