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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