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