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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 "군납 담배 납품 중지는 과도해"…법원 기각에 항고 방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6:39


글로벌 담배 업체 JTI코리아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대해 JTI코리아는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 측에 소명하며, 판매 중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되어 있어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 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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