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담배 업체 JTI코리아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되어 있어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 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