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의 '계모'·'계부' 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이다.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