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땅 27.29㎢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장위15구역·정릉1구역과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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