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번 깎은 금광기업이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2016년 5월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난 뒤,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여원을 더 깎은 혐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