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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이후 하도급 대금 또 깎은 금광기업에 과징금 8억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5-07 14:57


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번 깎은 금광기업이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건설시공하는 업체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은 각각 5019억원, 149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2016년 5월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난 뒤,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여원을 더 깎은 혐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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