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는 우대조건은 단순하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중 택 1 △체크카드 사용(월 20만원 이상) 등 두 가지만 충족하면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 또는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통신비 자동이체는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통신 3사(KT, SKT, LGU+)의 통신비 자동이체 설정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