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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계좌 온라인 복원 가능해져…손해보험 중복가입 통보 시스템도 구축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14:57


하반기부터 거래중지계좌 복원이 은행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손해보험 중복 고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알림문자도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현장메신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1606건을 발굴, 953건을 개선했다.

우선 하반기에는 거래중지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대면채널을 통해서만 복원이 가능해 지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또한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결제시에는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만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가입 시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기타 손해보험은 해당 시스템이 없어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위는 기타 손해보험도 계약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상품 사업비나 수익정보는 수시로 고지하기로 했다.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론 등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OTP카드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이체 등 CMS 이체 출금 때에도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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