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로 만들거나 자속지수를 50kG²㎜²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형강력자석세트'나 '자석 메모홀더' 등은 사용연령과 관계없이 완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완구로 광고하는데도 아무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