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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인정으로 뇌물액수가 늘어나 벌금액이 1심의 180억원 보다 많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