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48건 중 30건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업계 1위인 롯데는 위반 건수가 최다일 뿐 아니라 매년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기업별로는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고 매년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원유통, 이랜드리테일, 그랜드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