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논란이 일고 있는 BMW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해온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소송 역시 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해온측은 아직도 소송참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이날부터 3차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8-10-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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