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 등도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조정금리들을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 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하면 은행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