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구조와 관련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113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도 17건(4.4%) 신고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전동킥보드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해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을 2155건 확인했다. 이 가운데 1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