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월 GSII와 함께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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