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산업 이해도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 및 올바른 섭취방법,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과목도 추가 개설했다.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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