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식약처,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22개 노니 제품 판매중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01 14:29


시중 유통되고 있는 노니 제품 가운데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36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상인 제품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금속성 이물기준을 초과한 노니제품 가운데 일부 파우더 제품.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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