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되고 있는 노니 제품 가운데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상인 제품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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