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번 계약은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만큼 A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