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잠재부실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 도입과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해진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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