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출처를 둘러싼 국내 제약사간의 공방전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 개시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해당 관련내용이 기밀이라 해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이 거부할 경우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여 대웅제약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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