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책임보험은 이달 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미가입 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이 6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매매상을 통한 거래 물량)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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