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부정 당첨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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