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으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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