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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 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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