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PEUGEOT)와 시트로엥(CITROEN), 그리고 DS 오토모빌(DS Automobile, 이하 DS)이 7월 1일 부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 2019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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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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